[사업일지]사업자등록을 하다_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드디어 사업자등록을 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중에서 우선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했다. 연간매출액 4800만원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나누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에 차이가 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책을 차감하여 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서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를 낸다. 내 경우에는 소매업이기 때문에 10%가 적용되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1월, 7월) 신고하고 납부한다. 1월 10월에 예정신고기간 중에는 납부세액의 절반이 고지되어 납부하게 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신고가 간편하고 납부액이 일반과세자에 비해서 적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면 일반과세자에게 1만원 매출이 발생할 경우 납부할 부가세는 1천원이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1만원의 ..
사업일지
2018. 8. 1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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