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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사업자등록을 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중에서 우선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했다. 연간매출액 4800만원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나누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에 차이가 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책을 차감하여 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서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를 낸다. 내 경우에는 소매업이기 때문에 10%가 적용되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1, 7) 신고하고 납부한다. 110월에 예정신고기간 중에는 납부세액의 절반이 고지되어 납부하게 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신고가 간편하고 납부액이 일반과세자에 비해서 적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면 일반과세자에게 1만원 매출이 발생할 경우 납부할 부가세는 1천원이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1만원의 납부세액인 1천원을 더한 11천원의 10%에 업종별부가율 10%(가정)을 곱한 110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러한 이익에도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환급이 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여 거래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간편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계산은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매입자료나 비용처리를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을 경우 다음년도 7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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